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 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합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 · 현저한 경우(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에 대한 2주 이상의 의사소견, 심각한 멍, 상흔 등의 ..
카테고리 없음
2020. 12. 3. 10:1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2월부터~)
- 택지 공급방식 제도개선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 더뉴 말리부 리콜
-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 올뉴 말리부 리콜
- 농할갑시다
- GLE 450 리콜
- 임신·출산에 관한 복지서비스
- 공사현장 소음
-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12월13일 부터~)
-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 마곡 한강 직결 자전거길 개통
- 나 혼자 걷는 한강
- 투싼 리콜
-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
- 한강따라 걷기
-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 토지대장 등 관련 증명서 일괄 신청·발급
- 트레일블레이저 리콜
- 스팅어 리콜
- 김장재료 할인
-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서울시 한강 자전거도로
- 아동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 아동학대 신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