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적(1회지급)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 됩니다. 1.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2. 가구 전체 소득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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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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