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진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교육급여의 주목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인데요. 교육급여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 의료 · 주거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민원2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민원사무를 포함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300여종은 정부24에서 바로 신청·조회·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주민등록등(초)본 서비스 신청·발급 방법1. 이용할 서비스 찾기(메인에서 서비스를 클릭하거나, 통합검색을 통해 서비스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내용확인 :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세요. 3. 회원신청 : 정부24회원인 경우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지문보안인증 중에서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5. 신청서 작성 후 인증서 전자서명 신청인의 주소, 발급형태, 수령방법을 선택하..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적(1회지급)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 됩니다. 1.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2. 가구 전체 소득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
복지로 홈페이지 및 임신·출산에 관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로는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생활이 힘겨운 분들과 이웃 등 모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정 수급 사례 신고를 통해서 복지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전달해 드리는 통로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대해 요약하자면 복지로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결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복지관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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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
- 토지대장 등 관련 증명서 일괄 신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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