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로 청년층에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3만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이번 추가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로 4.7만명을 12월 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추가신청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약 5만명의 청년들도 추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세요.
지원자격은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20년7월31일 까지 종료자를 20년11월30일 까지 종료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즉, 기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20년8월 ~ 11월에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이 추가신청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 신청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2월에 새로 신청을 하고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합니다.
그간 총 21.3만명이 신청하였으나, 이 중 6만명이 지원자격 미충족(취·창업 상태 등)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공고
(사업 개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 추가모집
-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지원 자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9.1.1. 이후 참여 시작하고, '20.11.30.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
(기존공고문의('20.9.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386호)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 결정된 자가 동 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 기존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되고 12월에 재신청하는 경우, '재신청일'을 적용
(지원제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우선순위)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사업 참여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지급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지원 내용)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단, 기존에 오지급된 환수 대상자가 재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 해당 금액을 반납한 경우 지원금 새로 지급, 반납하지 않은 경우 새로 지급할 지원금에서 상계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 ·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신청기간) 2020. 12. 3.(목) ~ 12. 7.(월)
(지원금 지급) 2020. 12. 16.(수)
(이의신청) 2020. 12. 17.(목) ~ 12. 20.(일)
지급대상자 중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보완 가능
이의신청 심사결과 지급결정 된 경우, 12월말 지원금 지급
이상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공지
(중복수급 배제)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
이상으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공고'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공사현장 소음
- 마곡 한강 직결 자전거길 개통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2월부터~)
- 스팅어 리콜
- 올뉴 말리부 리콜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 김장재료 할인
- 농할갑시다
-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 토지대장 등 관련 증명서 일괄 신청·발급
- 더뉴 말리부 리콜
-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
-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12월13일 부터~)
-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 트레일블레이저 리콜
- 아동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 한강따라 걷기
- 서울시 한강 자전거도로
- GLE 450 리콜
-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 임신·출산에 관한 복지서비스
- 아동학대 신고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 택지 공급방식 제도개선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 투싼 리콜
-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 나 혼자 걷는 한강
-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