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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2.5단계로 격상하기로 6일 밝혔는데요.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내려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해 알아볼게요.
생활방역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인 상황으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적 유행 단계인 1.5~2단계로 구분하며, 지역적 유행 개시인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며,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이며,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로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 유행 급속 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인 2단계의 상황은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이상 충족되는 기준입니다.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다음은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되는 단계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적용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부터 3주간
1. 유흥시설 5종에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집합금지
2.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마트·상점·백화점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3.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4.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5. 등교 밀집도 1/3 준수
6.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20명 이내 참여), 모임·식사 금지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중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다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 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이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21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레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 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원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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