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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12월13일 부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13일(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왔는데요.

작업참여비율을 감안시,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 1.2~1.4배 더 발생('17)

 

 

 

 

이에 따라 '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18.10~'19.4)을 거쳐, 지난 '20.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건진법 개정)되었습니다.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12월13일 부터~)

 

(시범사업 결과)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있으나, 현장여건을 고려해 예외조항 마련은 필요

 

아울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건진법 시행령, '20.12)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외사유)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합니다.

(사전승인) 주요작업 내용, 현장대리인 및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연락처 등 포함해 공문 송부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공사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12월13일 부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전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하여,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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