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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연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2019년 귀속분부터는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지출로 인정되면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신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에 대해 산후조리 및 요양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합니다.(2019.01.01. 이후적용)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윽공제 증명서류(영수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에서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 등이 기재된 소득공제 증명서류(영수증)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방법으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영수증)를 발금한 산후조리원은 홈택스에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계정으로 로그인 또는 개인으로 로그인 후 사업자 전환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후 조회/발급 클릭 ->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선택.



영수증 발금기관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선택.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이용기관 선택 화면에서 제출 자료 종류 중 산후조리원 비용 선택 후 제출하면이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료 제출 방법 선택 중 바로 입력/제출 또는 엑셀파일 제출을 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신 후 선택을 클릭 후 이용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건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을 입력 후 자료추가↓를 선택합니다.




다른 이용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자료를 입력한 후 자료추가↓를 선택후 오류검증을 선택합니다.




오류검증이 완료되어 오루가 없는 경우 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산후조리원 비용을 제출합니다. 만약, 오류검증 시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에 대해서는 수정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제출자료관리 화면이동을 선택합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산후조리원 비용 전체 또는 인별로 조회하려는 경우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제출된 자료 내역이 조회되며 잘못 제출된 내용에 대해 수정과 삭제도 가능하며, 자료제출 후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반드시 산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하여야 합니다.

직접 입력하거나 업로드한 엑셀파일에 일부 오류가 발견되면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오류를 수정하거나 삭제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총 10건제출, 주민번호 오류 1건인 경우 오류를 수정 또는 삭제해야 정상적으로 제출됨)

엑셀서식의 경우 5MB 이하만 제출 가능하며,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경우 이미 제출된 데이터(주민등록번호와 수납일자 동일)는 최종 제출된 자료로 대체됩니다.

자료 제출 시 두가지 경우(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동일날짜에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된 자료) 외에는 정상제출됩니다.(동일 날짜에 동일 주민번호 자료가 2건 이상인 경우 중복 오류로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동일날짜는 합산하여 입력해야 함)

동일 자료를 직접입력방식과 엑셀파일로 중복제출 시 최종 제출된 자료만 수록됩니다.


지금까지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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