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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여 총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급요건으로는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으로 근로자, 1인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유형으로

①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입니다.

②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 총공사금액 2천마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이 필요한데요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도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며 주 15시간 미만도 포함합니다.

 

③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입니다.

 

1인 사업자 유형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직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에서 당해년도 사업데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이며,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녀도에서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입니다.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등이며, 특수형태 근로자로 9개직종이 포함됩니다.(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또는 유산·사산 시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및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녀도에서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로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이상)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녀도에서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로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는 소득활동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의 경우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하여야 합니다.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는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기간 내 1번만 시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급여지급으로 총150만원(월50만원 x 3월분)으로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지급결정 및 방법으로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로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공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으로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거ㅏ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지급대상으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시기로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볍의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가긴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유산·사산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용센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신청으로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다음은 출산전후휴가 중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므로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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