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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10월 30일 서비스 개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0. 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으며, 항복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 · 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기존 15~40% → 3월 사용분은 2배, 4~7월 사용분은 80%일괄공제)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세법개정안 총 급여 기준별 300,250,200만원 → 330,280,230만원한도 30만원씩↑)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이 수집 · 제공되는 소득 · 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하여 연말정산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확인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 ~9 월분 신용카드 · 직불 ·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 ~ 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계산

 

총급여 4,000만 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 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 원으로 '19년 귀속에 비해 130만 원 증가합니다.(19년 귀속) 30만원 → (20년 귀속) 160만원(13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총급여 수준별 계산사례와 절세팁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01.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30만원씩)은 구회심의 중으로 전산에는 반영이 안됩니다.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및 3년간 추이 보기

 

Step.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

 

용어해설

① 과세제외 신설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 임차관련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비과세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 ·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연가 2천만 원 → 연간 3천만 원)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 1. 1. 이후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④ 비과세 확대 : 생산식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2,500만 원 → 3,000만 원 이하)되었습니다.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190만 원 → 210만 원)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⑤ 세액감면 신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 요건을 충족(예-이공계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20. 1. 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⑥ 세액감면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감면(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⑦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적용시기 20.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확대 (21년 1월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족 소득 ·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①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 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② 안경구입비 자료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③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 · 제공할 예정입니다.

 

④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연말정산 도움서비스 제공(홈페이지, 모바일)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 5가지 유형의 마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21.1월)

 

 

모바일 서비스(신규 서비스) - 기존에 제공하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간편 계산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에 추가하여, 공제신고서 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등 4가지의 서비스를 신규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2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 입력할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Step.01) → (Step.02) → (Step.03)으로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도움말(Tip)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 최근 3년 사이(2017년 ~ 2019년)에 연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처선택' 화면이 알림창으로 나타나며, 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순서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10월 ~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계산하기 → 예상절감액 확인 → 저장 → 절세도움말(Tip) 및 유의사항 조회 → 과거 3년 현황 → (Step.02)로 가기

 

 

처리결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보여주며 201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세액(결정세액 감소)을 보여줍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 미리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줍니다. 다만, (Step.01)에서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하기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처리순서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세액감면.공제의해당항목입력.수정 → 계산하기 선택 → 저장 선택 → (Step.03)으로 가기

 

 

공제금액 입력 · 정정 방법

ⓐ 공제항목을 선택(공제항목 앞이 □인 경우에는 상세항목이 숨겨져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면 상세항목이 펼쳐집니다.)

ⓑ 해당항목의 '□수정'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알림창이 표시됩니다.(항목 명을 선택하면 상세설명이 오른쪽 Tap에 나타납니다.)

ⓒ 공제대상금액 입력

ⓓ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금액 등이 자동계 되어 본 화면에 보여줍니다.

 

 

처리결과

ⓐ 소득 · 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 세액공제액에 대한 한도미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도액 비교 그래프' 를 선택하면 한도가 있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액과 한도금액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급여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보기' 를 선택하면 총급여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문턱,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줍니다.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Tip) 보기

(Step.02)의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도표와 그래프와 그래프를 근로소득자의 실제 부담 세율(실효세율)정보와 함께 제공합니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주고, (Step.02)에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자에 맞는 절세도움말(Tip)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조회결과

① '연말정산요약' 화면은 (Stip.02) 계산결과에 대한 연말정산요약, 연도별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도표로 보여줍니다.

 

 

② 2018년부터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이 반영된 실제 부담세율인 실효세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③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버튼을 선택하면 연도별 공제금액과 도표를 보여줍니다.

 

 

④ Step.02 입력결과를 분석하여 절세도움말(Tip)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아닙니다. 2020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Step.01) 신용카드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Step.01 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Step.02 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 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신청 · 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몬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2002. 1. 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PC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 자녀신청

모바일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자료 조회신청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1. 12. 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여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등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일반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를 2020. 10. 30.(금) ~ 11. 20.(금)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1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10월 30일 서비스 개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잘 챙기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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