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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적(1회지급)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 됩니다.
1.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2. 가구 전체 소득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09.0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위기사유
비교기간 대비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기존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로써, 기존 복지제도(기초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코코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대상자는 제외합니다.
- 가구중 일부 세대원이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이력자는 가구전체 지급 제외됩니다.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8~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자의 경우 1~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 역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20년 09월 30일)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 2020년 02월 0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2.소득 기준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 자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합니다.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적 자료 소득으로만 반영(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합니다.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 -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 자료로 반영합니다.
3.재산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정보(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일체. 단,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방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및 복지급여 대상자는 제외인가요?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 포함 가구 전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제외합니다.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20년08월 ~ 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20년01월 ~ 11월 급여이력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직급여 종료자라면 누구나 지급하나요?
코로나19로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된 2020년 02월 01일 이후 실직되어 구직급여를 받아오다가 종료된 자로서 기준일(2020년 9월 30일)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이하) 및 재산기준도 충족할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20년09월09일(수)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입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의 소득으로 불리한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의 동거인이 지원 가구 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동거인만으로 별도신청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정부발표일 2020년 09월 10일(목))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2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20년09월09일(수)로 합니다. 다만, 2020년09월09일(수) 이후라도 신청기간인 10월30일(금)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출생·혼인, 이혼 등)은 신청서 수정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이혼 후 분리된 가구의 경우 분리된 각 세대별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조사 후 지급여부 결정)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의 경우는 가구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가구구성은 원칙상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1990년01월0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 포함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루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나요?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 구성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분리된 겻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별도 가구 구성하여 신청하고,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후 적합여부에 따라 지급결정 됩니다.(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은 급여 신청 관련 자주 묻는 문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신청)세대주만 가능
(읍면동 방문 신청)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앱 접속하며, 신청기간은 2020년10월12일(월) 09시~2020년10월30일(금)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세대주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본인확인은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합니다.
읍면동 방문신청으로 신청기간은 2020년10월19일(월)09시~2020년10월30일(금) 18시까지 가능하며, 주말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이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원 중 소득감소 25% 이상인 자와 소득이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감소 25%이상에 해당 되면 다른 가구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전체의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이하(중소도시 3.5억이하, 농어촌 3억 이하)일 경우 지원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과다 신청 발생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우선순위:①산출된 가구소득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 높은 순, ③연소득 낮은 순 등)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감소 25%이상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서식4](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작성 후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 자료 중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가능함)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자주묻는 문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을 반영'하고 신고하지 않은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소득(근로·사업) 이외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산조사는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기타재산(임대보증금 등) 단, 재산 매착 및 처분 사실로 인해 감소한 재산 소명자료는 인정하나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을 신고한 경우 '신고된 소득(근로·사업)'과 신고하지 않은 가구원의 소득(근로·사업)이 공적자료로 수집된 소득 그리고, 공적자료상의 재산소득·공적이전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전체 가구 수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합니다.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을 반영하나요?
세전 소득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제출서류 관련 문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에서는 '신청서 제출'로 갈음)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 구성원(가족 모두)의 서명된 동의서 필요)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25%이상 감소 관련 서류(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근로·사업 소득 25%이상 감소자가 아닌 가구원의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기준중위소득 75%이하 기준 확인 정보)
신청시 별도로 신고 제출하지 않은 가구원에 대한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공적자료로 반영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소득감소 확인 관련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식4와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 및 지급 관련 문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나요?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등록한 금융기관 입금계좌(본인 또는 세대원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로 현금이 지급됩니다.(단 1회지급)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적합·부적합 안내 후 이의신청에 따른 접수 및 재신청·확인(타지원 사업 중복여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결정 등)검토로 지급결정이 완료되면 11월말~12월 중 지자체별 일괄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및 부정수급(환수)관련 문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2020년10월19일(월)부터 적합·부적합 통보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 외의 소득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재산(6억초과 탈락자 중)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인의 경우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현장방문) 신청인의 경우에는 읍면동 현장방문으로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이용 관련 문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빙서류 파일 첨부는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폰(모바일)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카메라로 촬영해 바로 첨부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빙서류를 전자파일로 미리 준비(사진 또는 스캔본) -> 세대주가 '복지로'에 접속해 휴대전화(본인소유)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후 제출
위기가구 2개의 유형 중 신청인에 해당하는 가구 유형을 1개 선택하세요.
①전자우편(e-mail)이 있다면 입력하세요.
②주소는 2020년09월09일 기준입니다.
③가족사항은 2020년09월09일 기준입니다.
④재직중인 경우 회사명을 입력하세요.(필수아님)
①추가할 가족이 있다면 가족추가 버튼을 눌러 주세요.
②추가할 가족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③추가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④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세요.(배우자, 자녀)
⑤실명인증 버튼을 눌러 주세요.
⑥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파일첨부 하세요.
①가족 중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일 경우만 필요시 가구원 삭제 가능합니다.
①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파일을 단운로드 하세요.
②동의서 문서를 인쇄하고 가족구성원 모두 서명을 하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 하거나 스캐너를 이용해 스캔하세요.
③준비된 동의서를 파일첨부하세요.
①소득감소 대상의 정보입력 버튼을 눌러 주세요.
②작성요령을 반드시 확인 하세요.
③최근소득을 입력 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세요.
④비교소득을 입력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세요.
⑤확인 버튼을 눌러 창을 당아 주세요.
⑥감소비율을 확인하세요.
①구직(실업)급여 종료 증빙서류를 파일첨부하세요.
①세대원 중 예금주를 선택 하세요.
②거래 금융기관(은행 등)을 선택하세요.
③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④계좌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①제출해야 할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 그동안 입력한 사항을 저장하세요.(임시저장만 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제출된상태가 아니며, 반드시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셔야 제출된 것입니다. 임시저장을 한 경우 수정·제출이 요일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②신청서 작성 입력과 증빙서류 파일첨부가 완료 되었다면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 주세요.(신청서제출 후엔 수정·취소불가)
①제출된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신청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대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때 PASS앱에서 더이상 진행이 안돼요.
PASS앱에서 본인인증이 성공했다면 사용기기 환경에 따라 다시 '복지로'신청화면으로 변경하셔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서식입니다. [서식1~10]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한이 있으니 놓치지 않게 꼼꼼히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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