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10월 30일 서비스 개통)
연말정산 미리보기(10월 30일 서비스 개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0. 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으며, 항복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 · 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기존 15~40% → 3월 사용분은 2배, 4~7월 사용분은 80%일괄공제)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세법개정안 총 급여 기준별 300,250,200만원 →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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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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