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연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2019년 귀속분부터는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지출로 인정되면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신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에 대해 산후조리 및 요양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합니다.(2019.01.01. 이후적용)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산후..
카테고리 없음
2020. 10. 11. 18:1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GLE 450 리콜
-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 트레일블레이저 리콜
-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 택지 공급방식 제도개선
- 한강따라 걷기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 투싼 리콜
-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
-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
- 더뉴 말리부 리콜
- 마곡 한강 직결 자전거길 개통
- 서울시 한강 자전거도로
- 스팅어 리콜
- 올뉴 말리부 리콜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2월부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임신·출산에 관한 복지서비스
- 공사현장 소음
- 김장재료 할인
- 토지대장 등 관련 증명서 일괄 신청·발급
-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 나 혼자 걷는 한강
-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12월13일 부터~)
- 농할갑시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