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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및 임신·출산에 관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로는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생활이 힘겨운 분들과 이웃 등 모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정 수급 사례 신고를 통해서 복지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전달해 드리는 통로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대해 요약하자면 복지로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결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복지관련 상담 후 직접적인 동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공공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7손말이음센터는 각종 문의에서 쇼핑, 병원지료 예약, 구직, 회사 업무 통화, 가족, 친구와의 연락까지 청각, 언어장애인의 귀와 입이 되어 드립니다. 국가 취업포털 워크넷은 일자리정보,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안내 등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해 취업에 동움을 드립니다. 마이홈포털에서는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업훈련포털은 구직자와 재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세부 훈련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부서비스 정부24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아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의 종합 컨트롤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임신·출산에 관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만 62세이상 어르신(1958.12.31 이전 출생자)을 지원하며, 생후6개월 ~ 만 18세 어린이(2002.01.01~2020.08.31. 출생자)를 지원합니다. (접종일 기준 생후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접종 가능합니다.)

임신부는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고운맘카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 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선택 의료급여기관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08.01.01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신/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 된 영유아 중 보건소에 등록된 자를 지원합니다.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0세(임산부)이상 만12세(초등학생 이하)아동 및 가족이 대상입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우편 및 인터넷(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 등으로 신청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어업인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각 지역 수협에 방문, 전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야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협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지원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휴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및 임신·출산에 관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각종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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