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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진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교육급여의 주목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인데요. 교육급여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서비스 중 지원내용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급하며, 학교 급별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오니 참고하세요.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신청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장소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통장사본(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전월세계약서(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사용대차 확인서(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시)
부채증명원(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정보 입력 시)
기타부채증빙서류(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등록부(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입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으로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단, 신청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이의신청으로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 · 군 · 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됩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통장사본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부채증명서류 : 버버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메인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서비스선택 및 작성가이드
①서비스 선택 및 작성가이드(교육급여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②신청서 작성 가이드(선택하신 서비스에 대해 작성해야할 화면과 작성 순서를 확인합니다.)
③저장 후 다음단계
①선택한 서비스 확인(교육급여 선택을 확인합니다.)
②신청서 작성 전 서비스 정보 및 주의사항 확인
③공인인증서 인증(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①실명인증(신청인의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신청인 가족구성원 정보를 불러오기하여 선택합니다.)
③신청인 외 가구원 유무(신청인 외 가구원의 유무를 선택합니다.)
④교육급여 서비스 선택(신청인 본인의 교육급여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⑤학교검색(서비스 대상자의 학교정보를 입력합니다.)
⑥임시저장(밈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가족구성원 정보가 저장됩니다.)
⑦예금주 계좌확인(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예금주 계좌확인을 클릭합니다.)
⑧초중고 교육비 신청(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⑨유의사항(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작성 시 유의사항, 사회복지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 후 동의합니다.)
⑩저장 후 다음단계
가족정보 제공 동의
①금융정보등 제공 동의 체크(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읽고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②금융정보 동의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않음 체크(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을 체크합니다.)
③가족 동의 현황(신청인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대신 동의할 수 있으며, 만19세 이상의 가구원은 개별적으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④저장 후 다음단계
소득재산신고
①소득재산 입력(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가족의 소득, 재산, 부채를 입력한 경우 합산되어 보이는 화면입니다.)
②전월세거래정보 확인(전월세계약 시 확정일자로 신고한 임차/임대 정보가 보입니다., 저월세거래정보는 신청인 및 등록한 가족의 현재 계약정보를 보여주며, 전월세/상가/기타 또는 임대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③소득사항 입력(무료 임대 선택시 무료임대확인서를 추가서류로 등록합니다.)
④재산정보 입력(임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서류로 등록합니다.)
⑤부채정보입력(부채정보입력 후 각각의 추가서류를 등록합니다.)
금융부채(금융기관 외 기관대출금 입력시) -> 부채증명원
공증사채(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입력시) -> 기타부채증빙서류
임대보증금 입력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저장 후 다음단계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①교육정보화지원 동의여부선택(pc지원, 인터넷 통신비지원을 미신청하실 경우 교육정보화지원 동의여부 미선택후 저장 후 다음단계버튼을 클릭합니다.)
②pc지원 신청 선택(pc지원을 받기 위해 가구의 pc보유 유무를 선택합니다.)
③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 정보 입력
인터넷 회선 통신비 지원을 하기 위해 가구 주소의 시도 교육청을 선택 후, 해당 지역의 신청 가능한 통신사를 선택 합니다.
가입(예정)자 정보에는 인터넷 회선을 사용중일 경우, 가입되어 있는 가구원을 선택하고 사용 예정인 경우, 가입할 가구원을 선택합니다.
④저장 후 다음단계
신청완료
①신청서 작성완료(신청서 작성완료 클릭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신청 상세내용(신청서비스 상세내용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신청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시스템의 신청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 신청서 확인 및 접수 → 자격심사중 → 신청결과
1.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확인 및 접수
3. 자격 조사
4. 신청결과
이상으로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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